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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25일 14시53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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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하면 20% 경감

포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의신청 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20%가 경감된다.

 

포항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와 관련, 이의신청 기간 내 납부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지난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납부자의 부담도 줄이고 체납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의신청 기간인 15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가 경감된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0,000원으로 이의신청 기간인 15일 이내 납부하면 8,000원을 감면받아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포항시 측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자진 납부 경감제도를 잘 몰라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할 때 과태료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과태료 부담도 줄이고 차량이 압류 당해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권 포항시 교통행정과장은 “감경기간을 준수하면, 부담도 덜고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도 오히려 일부 시민들이 이를 모른 채 방치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민들이 이 제도를 주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계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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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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