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에서, 남구청관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이번 달 10일까지 전수조사를 거쳐 제출하라는 통보를 각 읍면동에 보냈다.
조사대상은 도로,임야,공유수면,하천(구거),시유지등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포항시장 주관 간부회의 과정에서 호미곶 해맞이광장,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등 불법노점상, 포장마차에서 지나친 영업행위가 난무했기 때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호미곶 면 포장마차 등은 해안가 좁은 도로를 차지하고 관광객이 보행하는 인도마저 점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본보 8월4일자 보도)
한편 남구청 한 관계자는 “각 읍면동 문제의 불법 포장마차, 노점상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부분에 대해 분류작업을 거쳐 단속할 예정이다”며 불법 포장마차, 무분별한 노점상등의 심각성을 문제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