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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8월02일 23시48분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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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북도 농업인단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성명서 발표
2일 도청에서 농업인단체 등 30여명 긴급 간담회 가져


 

경북도는 2일 10시 30분 도청 호국실(209호)에서 도내 24개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업현장의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개최되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시장은 축산물과 과일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명절기간에 상당부분 소비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 결국 농어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하다.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인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김선홍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법 시행시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의 위축에 따라 농어업 생산액은 8.4~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에서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대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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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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