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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7월20일 09시11분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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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시청주차장 체납차량 단속, 불만 고조

포항시가 2012년도부터 시청 민원 차 방문한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번호판 떼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은 포항시가 “이럴 수가 있나”라고 반문하고 나섰다.

 
단속된 민원인들은 관계부서에 들어가 항의가 쏟아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생활고에 찌들인 시민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귀가해 급하게 돈을 마련해 포항시 관계부서에 사정을 하는 등 영세민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가 2012년도부터 체납세가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로 포항시청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반면에 경북도와 인근 시·군에는 민원 차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모니터링(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포항시는 ‘통합징수 팀’을 가동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은 체납금액이 어느 수준에서 단속을 하는지 몰라, 택시를 타고 민원을 보는가하면 아예 포기를 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포항시청은 시민의 모체(母體)로 시민들이 부담이 없고 평화롭게 찾아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하면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체납으로 인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 시청출입은 자연히 멀어지는 자리가 된다.

 
또 읍면동에 체납 징수부서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고 체납자의 사정에 맞춰 자진 납부로 유도할 수있기 때문이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가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50만원이상 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는 단속을 하고 그 이하금액일 경우는 예고장으로 대체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시의 모범적인 체납행정에 타 시에도 벤치마킹 한다”고 덧 붙였다.

 
포항시의 2016년 3월31일 기준 지방세(도·시)체납액은 22십9억1900만원이고 작년 한해 적발건수가 6,500건 중 2,400건이 시청에서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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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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