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전화번호의 합리적 통합방안 마련에 따라 긴급신고전화를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10로 통합하며 지난 15일부터 전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