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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22일 13시58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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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대게·붉은대개TAC제도, 어민들 수산행정의 문제점을 제기

해양수산부와 경북도가 대게·붉은대개(홍게)TAC(총 활당량)제도를 두고, 어민들은 수산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5월24일자 보도)


이는 대게 연안 어업(10톤 미만)과 연근해어업(10톤이상)으로 구분해서 연근해 10톤 이상의 선적을 둔 어선으로 연근해 대게 잡이에 허용을 하면서 TAC제도 즉 수협에 정상적인 위판중심으로 통계에 적용을 하고 있다.


반면 연안 어업(10톤미만 어선)으로 대게 잡이를 하는 어선에 대해 TAC적용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수협위판과 관계없이 사매를 허용을 하고, 매년 대게가 얼마정도 잡히는지 통계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어느 포구에 입항해서도 사매가 가능함으로 해서 암컷대게(일명 빵게)을 비롯해 치미(치수미달)의 어린 대게까지 마구 남획을 해서 밀매가 성행하고 불법으로 어획한 대게로 인해 관계기관에 단속된 선량한 어민들은 전과자 신세로 내 모는 ‘대게 수산정책’은 정부가 전과자 양성시키는 결과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관내만 해도 10톤 미만 10톤 이상 대게 자망· 통발 허가어선이 728척(포항시 수산진흥과 집계)에 이른다.

 
포항 해경서에 따르면 “작년도 대게 불법 단속실적이 암컷대게(일명 빵게)9만7205마리 체장미달(치미)4,675마리 도합 1십만1천880마리가 단속됐다”면서“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어민,구매자들이 형사입건 50명중 구속 4명으로 이중 몇 명은 실형이 확정돼 가정파탄에 이르게 됐고 현재 이혼까지 된 상태다.


또 경북도가 시금석도 가리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것은 경북도 관내 대게 활당량을 두고 대게 잡이 허가가 난 어선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TAC적용 분배량에서 제외시켜, 정부만 믿고 허가 난 대게어선을 구입한 어민은 작년도 대게 잡이 활당 량에서 제외시킴으로 해서 빚으로 어망(통발) 구입비등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갚지 못해 허탈한 심정으로 살고 있다.

 
또 대게 허가가 난 어선이지만 멋모르고 대게를 잡아오다 포항시에 적발되어 행정처분등 300만원의 과테료 부과 받은 사실도 있고 보면 수산행정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이다.

 
경북도 관계자의 질의응답에 의하면,“대게 어업허가가 난 어선이라도 과거 3년간 TAC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을 제외(법제 37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수부의 시행계획에 따른 관계로 경북도도 신규어선 진입허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또 “여안어업(10톤 미만TAC제외 어선) 대게 잡이 실태를 파악해서 해수부에 건의 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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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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