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가 4월 10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포항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시행중인 준대규모점포(12개소)와 함께 대형마트인 이마트 포항점․포항이동점, 동아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죽도점․포항점 6개 지점도 의무휴업 점포로 추가돼 10일부터 매월 2, 4째주 일요일 휴업를 하게됨에 따라 이달 22일에는 휴업를 해야한다. 또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금지된다.
포항시는 의무휴업일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점포에 사전안내 및 지도․단속 계획이며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 1회위반시 1천만원, 2회위반시 2천만원, 3회위반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22일부터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가 동시에 의무휴업을 실시하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포항 시민들이 전통시장 및 소형점포를 많이 이용하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