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때문에 말이 많네요..정부는 비대해지고 저효율의 적자 덩어리 공공부문을 개선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하고 있고..
노조 측에서는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상황에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성과연봉제 시행시기는 올해 상반기 입니다. 하반기까지 상당수 도입하게 만들거라는게 정부의 의지 입니다
공공 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나서
기본연봉 4천만원으로 10년동안 같은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의 가정.
위에는 기본 연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오타인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과연봉제의 최고등급을 10번 받으면 받지 못한 동기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래 글은 노동넷에 올라온 글 입니다. 물론 노동계쪽 의견이니 반대 의견입니다. 성과연봉제 찬성입장에 대한 자세하고 긴 글을 찾아봤는데 없네요 아직;; 그래서 이거만 올려봅니다. 혹시 좋은 글 있으시면 댓글로 링크좀 주세요!~!.
[쟁점분석] 성과연봉제를 해부한다
2015년은 성과연봉제를 놓고 한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복수노조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 사이의 대결이다. 공기업들은 언제나 그랬지만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면서 소나기를 피해갈 방법만 찾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그 자체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저지하지 않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비굴하게 사는 길 밖에 없고 공기업 노동조합들은 문을 닫아야만 되는 형국이다.
2010년 상반기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하나로 뭉쳐 성과연봉제에 저항하자 정부는 슬그머니 우회로를 찾아 201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품 안으로 기어들어 갔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복수노조 상황에서 노노갈등을 유발하여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2014년에는 경영효율화와 부채축소, 복지축소, 학자금 지원 폐지 등을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기재부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며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을
위해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7년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도입하라고
강요하며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실효성 있는 임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연봉제로 바꿀것을 공기업들에게 지침으로 하달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요?
투쟁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혹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날 방도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막아낼 대책은 있는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인 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살펴보자. 정부의 엉성한 논리를 반박하기보다는 주로 성과연봉제가 갖고 올 폐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누적식 기본연봉
가. 기본연봉이란
- 연간 통상임금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임금.
- 기존에 연봉을 구성하던 정액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모두 통합.
나. 기본연봉의 관리 : 정부 지침은 누적식
- 직급별 호봉 또는 연봉표 폐지하고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로 관리.
- 근속년수와 연동한 자동승급 등을 지양하고 평가를 통해서 차등인상(누적식).
- 직급별 임금폭을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확대하고 차등폭도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설계.
- 작년 평가 결과로 올해 기본연봉 결정되고 올해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내년 임금 결정됨.
2) 누적식 적용시 3년간 기본연봉 변화 분석
가. 체계적 임금 관리 불가능
- 평가등급을 5단계로 하고 누적식을 적용하면 3년 후 35가지 기본연봉으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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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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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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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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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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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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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기본연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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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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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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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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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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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실제 가능한 기본연봉수>
- 상대평가를 통해서 5등급으로 평가하면 이론적으로는 1년차 5등급, 2년차 25(=5×5)등급, 3년차 125(5×5×5)등급으로 나뉘지만 <표1>에서 보다시피 결과적으로 동일한 평가등급(AB=BA, ABC=CBA=CAB 등)끼리 묶으면 2년차 15등급, 3년차 35등급이 남음.
- 만약에 이진아웃제가 강제로 도입된다면 DD가 포함된 등급은 모두 제외되므로 2년차 14등급, 3년차 30등급.
- 임금에 통제권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 : 사실상 완전연봉제
-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은 철저히 무력화되고 설령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려고 해도 적정 기준을 찾을 수가 없음.
나. 임금차등폭의 확대
- 3년만에 최고-최저 기본연봉이 12.73% 격차(임금인상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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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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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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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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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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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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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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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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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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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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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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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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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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