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단독주택, 식당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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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19일 10시53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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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단독주택, 식당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포항시가 단독주택, 상가, 원룸, 음식점과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공동주택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개별계량장비의 실제요금이 차감되는 7월1일자와 시행을 같이한다.

 

시행방식은 앞으로 스티커밴드를 4종류(5ℓ, 20ℓ, 60ℓ, 120ℓ)로 만들어서 배출시마다 규격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내는 방식이다. 스티커밴드는 포항시가 제작하고 시민들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리터별 규격용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용용기를 사용하면 되고 아직 구입하지 않은 세대는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7월부터 공동주택의 수수료가 실제차감이 되고 단독주택과 식당 등에 대해서도 스티커밴드를 본격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규격용기 판매소를 읍면동별 통행이 많은 슈퍼마켓 등 43개소와 판매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시는 이와 관련해 18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읍면동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배경과 주민홍보 방법에 대한 교육를 실시했다.

 

한편 포항시는 매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 대행사업비로 2011년도에는 49억을 지급한 바 있으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또 2012년 3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전년 동월과 대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6.5%, 6.4%가 감소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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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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