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해마다 포항시 대게,붉은 대게(홍게) TAC(총 허용 어획량)활당 량을 두고 일부 어민들은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경북도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포항 구룡포 선적 M호외 1척은 근해어업을 가진(전국 근해허가)대게 포획허가가 명시된 상태인데도 경북도가 실시한 대게 포획허가 (매년11월부터 다음해 5월 말까지)과정에서 배정을 시키지 않아 통발 구입비등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어 도산지경에 와 있다며 울분을 터 뜨리고 있다.
또 일관성이 없는 도 행정에 “무지한 어민만 피해를 본다”며 하소연하고 나섰다.
M호의 선주인 L모씨는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지난해 10월~11월경 경북도 모의원을 찾아가 허가장을 보이며 대게 배정 량에 대해 탄원(歎願)을 한 결과, 모 과장을 불러 대면과정에서 올해 포항 구룡포 대게 활당 량(26척,496,600kg)에서 선주들과 의논을 해서 전배(대게량을 나눠갖는것)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고 대게 잡이에 필요한 어구(통발 로프)등을 준비를 했는데 몇 일후 경북도 모계장이 급하게 모 다방에서 만나 하는 말이 과장님이 실수를 해서 한 말이고, 구룡포 통발협회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면 된다는 말까지 했지만 이제 와서 동의서마저 안 된다며 거절했다”며 토로했다.
경북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바다만 믿고 사는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사는 현실이다.
또 정부당국이 어업허가서에는 대게 잡이 허가가 난 상태고 그것도 전국 허가권을 갖고 있는 상태다.
작년도 경북도가 포항, 구룡포 TAC대게 활 당량, 어선 26척(2015년 11월 2016년 5월 30일)에 496,600kg이고, 어선들이 잡어 온 대게 물량은 372,756kg로 올해도 경북도가 준 대게물량을 123,844kg을 경북도에 반납한 상태다.
한 어민은 “연안에서 잡은 대게는 TAC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어느 만큼의 량을 잡아오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로인해 해마다 치수미달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불법으로 잡아옴으로 해서 어민들을 애끗은 전과자만 양성시키고 있다”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경북도 한 관계자는 “문제의 선박이 대게 포획허가가 난 상태지만 포항시에서는 신규이고 대게 물량에서는 전배 허용은 해 줄 수가 없다”면서 현재의 입장을 말했다.
해수부는 전년 86%수준 TAC제도 전면 재편 추진하는 가운데 도입 첫 해인 1999년도 2개 업종4개 어종에 대해 실시됐으며 2003년 9개어종(7개업종),2007년10어종(10개업종)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어종(13개 업종)이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