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은 부처님오신 날이다. 전국의 사찰이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석가탄신일 봉축달기에 한창이다. 우리네 소원과 기원을 바라는 마음들은 모두 간절한가 본다.
초파일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다. 2월 8일 석가 출가일, 2월 15일 열반일, 12월 8일 성도일을 합쳐 불교의 4대 명절이라 한다. 이 4대 명절 중 초파일이 가장 큰 명절인 석탄일은 불자이건 아니건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함께 즐겨온 민속명절이다.
하지만 동쪽 정면으로 바라보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대왕 수중왕릉이 보이는 경주시 양북면 범곡리 상범마을에 위치한 태고종 대원암(주지 해월스님)의 석가탄신일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대원암은 행정착오로 불법건축 시비에 휘말려 불자들과 함께 즐거워야 할 최대 명절 초파일이 서럽기만 하다. 초라한 암자지만 항공에서 내려다 보면 토함산 12봉 둘레아래 중심지인 연꽃 봉우리 안에 위치해 있는 현상으로 유명하다.
연대를 알 수가 없는 높이 3m, 둘레 3m, 무게가 3톤가량인 12지상은 어느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없는 불교계에서 귀중한 자료로 눈길을 끈다. 12지상은 대원암의 역사와 함께 애환을 함께 해온 것으로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찰이 자리 잡은 경주시 양북면 범곡리 868 번지 상범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대원암 가는 길은 노폭이 불과 2m밖에 안 되는 협소한 도로로 1톤 트럭도 겨우 다니는 오지인데도 12지상이 어떤 경로로 운반 되었는지 전국에서 모여든 불자들은 혀를 내두른다.
12지 석상은 원래 땅에 누워(와상)있었다. 그런데 입상 작업을 할 당시 현대식 기중기는 진입이 어려워 엄두도 낼 수 없고 순수 인력으로 방향을 잡고 재래식 장비로 옮겨, 12지상의 육중한 무게를 입상 시켰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다.
대원암은 오래된 암자이다. 대원암에서 소원을 빌어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는 입소문으로 부산, 포항, 울산 등 전국각지에서 몰려든다. 대지가 1319㎡(398평) 2007년도 이전에 암자로 있을 당시 경주시가 제대로 구제 못한 것이 오늘의 대원암이 안고 있는 딱한 처지다.
경주시에서 국립공원으로 업무가 이관할 당시 경주시의 행정착오로 토함산 국립공원 경계지역에서 마을지구로 불과 100m 거리인데도 제외됐다. 딱한 사연을 관계기관에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시원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행정착오는 대원암에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이후 경주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사소한 것 까지 불법 건축물로 인정해 시시비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얼마 전 일이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요사체가 낡아 창고로 사용하던 중 전기누전으로 사고가 잦아 수리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증축도 아닌 일종의 종전의 낡은 집을 일부 수리 한 것뿐인데 국립공원 관계직원은 뒤늦게 철거를 명령했다. 국립공원 직원이 집수리 때 세 차례나 방문해 확인까지 하고 갔지만 아무런 제지조치가 없다가 함정인지 뒤늦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수리가 완공되기 바쁘게 국립공원측은 느닷없이 네다섯 명이 찾아와 "신축 건축물이다", "증축이다"라며 횡설 수설 하면서 수 십 차례 걸쳐 철거를 종용해 대원암 측은 정신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개정된 제73조(주민지원 사업) 제1항과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과 제6항에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행위는 가능토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다'목란 5번에는 공원마을지구를 공원 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해당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시민 A씨는 "국립공원은 보호돼야 하지만 선량한 시민을 계도는커녕 함정으로 몰아 고발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까지 실적 위주의 지나친 단속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신도 단체 한 간부는 "아무리 공원법이 악법이라고 해도 공원입구에서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자를 계몽하는 오래된 사찰에 표창은 고사하고 2008년도 신고대상에서 빠진 약점을 알고 불안케 하는 것은 정의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이구동성이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립공원 경주관리사무소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달라진 게 없으며, 사찰측은 법정대응으로 맞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