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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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18일 10시59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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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수사․형사인력 총동원 집중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각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12. 4. 18 ~ 5. 31까지 44일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행위,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 행위, 폭행‧협박, 사생활 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 미끼로 선수금 등 편취하는 대출사기 및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수사․형사인력 총동원 이외 정보․생활안전․청문감사 등 기능 間 협력을 통한 첩보수집 활성화 등 전방위적 단속활동 전개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지방청 수사2계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서 등 4개 관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여타 경찰관서에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처리 및 인터넷상 불법금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 등 3개서에는 지자체․세무서 등 합동으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 사금융 수요가 예상되는 재래시장, 유흥가 등을 주기적으로 진출하여 직접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상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은, 24시간 피해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코너 개설 및 112신고센터, 파출소, 전담수사팀(신속대응팀)과 금융감독원 사금융 신고센터(1332)와 유기적 신고처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출처 마련의 어려움, 법정 금리‧채권추심 등 법령 이해 부족으로 신고가 소극적임을 감안,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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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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