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각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12. 4. 18 ~ 5. 31까지 44일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행위,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 행위, 폭행‧협박, 사생활 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 미끼로 선수금 등 편취하는 대출사기 및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수사․형사인력 총동원 이외 정보․생활안전․청문감사 등 기능 間 협력을 통한 첩보수집 활성화 등 전방위적 단속활동 전개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지방청 수사2계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서 등 4개 관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여타 경찰관서에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처리 및 인터넷상 불법금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 등 3개서에는 지자체․세무서 등 합동으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 사금융 수요가 예상되는 재래시장, 유흥가 등을 주기적으로 진출하여 직접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상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은, 24시간 피해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코너 개설 및 112신고센터, 파출소, 전담수사팀(신속대응팀)과 금융감독원 사금융 신고센터(1332)와 유기적 신고처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출처 마련의 어려움, 법정 금리‧채권추심 등 법령 이해 부족으로 신고가 소극적임을 감안,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