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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18일 10시32분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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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산․경주지역 조직폭력배 38명검거
범죄수익금 1억8,000만원 몰수, 게임기 190대 압수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11일 까지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경산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2개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 30명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8명 등 총 38명을 검거,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3명을 수배하였다.

 

이들중 피의자 A씨(30세 구속) 등 17명은, ’11. 1월 경산 某 주점 등지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나”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 50여만원 갈취하고, ’11. 8월 조직원들의 단합대회 후 귀가하는 고속도로 버스 안에서 하위 조직원인 김 某(30세)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골절’ 등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등 ‘12. 3월 경산 대학가 주변 주점, 포장마차 등지에서 피해자 김 某(29세) 등 5명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과 발로 무차별 때려 4주간의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B씨 (31세, 미검) 등 6명은, ’12. 2월 15일 경산 진량면 소재 某 오락실 개업 날, 업주 정 某(42세)에게 “누구 선 달고 여기 들어와 장사를 하는냐”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12. 2월 경산 소재 某진 주점에서 후배 박 某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신을 구타하여 코뼈골절 등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경주지역 피의자 C씨 (49세, 구속, 두목) 등 9명은 총책, 지역별 관리자, 바지사장, 운영 및 자금담당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수익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경주, 울산, 안동지역에서 4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과 1 : 1의 비율로 게임장 내 카운터 및 출입구 앞 화장실 입구 등에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9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다른 피의자 D씨 (31세, 구속, 조직원) 등 7명은, '11. 4월 자신들의 세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박 某씨(30세) 등 2명을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산 某 대학가 주변 주점가에서 심야에 폭력배 들이 무리를 지어 배회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주지역 폭력배들이 조직 내 세력다툼으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첩보 입수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사례 수집하고, 현장 채증자료 분석과 피해자 상대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특히, 경주지역 폭력배 두목이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 조직관리 자금원 차단을 위해, 20여일동안 게임장 주변 잠복 및 손님으로 가장 잠입하여 불법 환전행위를 채증 한 다음 계좌추적 등으로 실제 업주가 폭력배 두목임을 밝혔으며, 사행성 게임기 190대, 현금 1,700여만원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건물 임대보증금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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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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