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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28일 02시12분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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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우리공동체, 파행은 전 황모 대표이사 져야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격.. 볼썽사납다






(사진)황모 전 대표이사가 지난 수십년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ㅅ침술원'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공동체 직원들
 

지난 23일 본 방송에서 보도했던 “포항 대도동 우리공동체를 지켜주세요!”란 기사 내용에 중 입소자들이 우려했던 현 시설의 철거와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 백모 이사는 “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 정관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사업을 넣고자 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통해 법인을 좀 더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실로암 교회와 우리공동체를 없애고 그곳에 짓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입소자들은 비영리법인에 영리사업을 넣은 것부터가 의심의 소지가 되었다며 정관에 수익사업을 넣게 된 배경과 현 시설에 대한 보장을 먼저 설명했어야 했다면서 여론화가 되니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 같다고 했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지 못했던 이사들도 정관의 변경은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몇몇 이사가 자신들 마음대로 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정관에 의하면 수익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8조 규정에 의하여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묻지도 않고 우리공동체의 기존 공동생활 입소자들의 불안을 야기하면서 까지 모르게 정관에 수익사업을 넣으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론 제기를 위해 인터뷰를 자청한 백모 이사는 취재 중 우리공동체가 안정되면 이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백모 이사가 말하는 안정은 황모 전 대표이사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는 것이라면 안정이 아니다. 전체 이사와 직원, 교인, 외부 검정인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우리공동체가 올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 그 기준에 맞춰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다.


우리공동체 현시설장인 박모씨에 대한 제명에 대해 백모씨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당한 해임사유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해임 사유로 이사들 간의 지속적인 불협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계약서 위조 등 탈법적인 행위와 함께 시설장의 권한 밖인 직원의 해고, 입소자의 강제 퇴소를 선동했다고 했다.



(사진)실로암교회는 우리공동체 시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 운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모 시설장은 이사들 간의 불법화음은 전 이사장인 황모씨가 후원금 횡령과 직원이나 목사영입 시 금전차용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인 및 실로암교회 재산과 헌금에 대한 불탈법 지적에 불만을 품고 해임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 황모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동조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약서 위조에 대해서는 자신을 비롯해 직원들이 당시 1년 단위로 계약직에 있었는데 관련 법규 개정과 관련기관 공문에 들어 황모 전 이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정직에 계속 근무로 서류를 만든 것이라며 계약서 위조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전 황모 이사와 가까이했던 직원의 정직 변경은 계약서 위조가 아니고 불탈법을 고소고발한 직원에 대해서만 계약서 위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어긋나는 억지라고 했다.


직원 해고와 입소자 강제퇴소에 대해서도 퇴소한 이모씨는 근무 규칙(야간근무 거부)인 시간 엄수를 지키지 않았고 근무시간 내 무단 외출이 잦았으며 불필요한 사항까지 전 황모 이사에게 알려주고 가정 문제 등 여러가지 개인 문제로 공동생활가정의 교사로서의 근무태도가 부적합했다는 것이 시설장의 이야기다. 


입소자의 강제 퇴소는 먼 타지방에서 온 여학생이 있어 우리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고 시설에 적응해 생활할 수가 있느냐고 하자 학생이 이런 시설에서는 생활하기가 곤란하다며 부모와 함께 자진 퇴소한 것이라며 지금도 남아 있는 서류를 통해 유선통화로 확인해 줄 수가 있다고 했다.


전 시설장과 직원, 실로암교회 목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결같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해임된 직원과 목사는 거의 없다며 전 황모 이사장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탈법에 반기를 들고, 대여해 준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붙여 해임시켰다고 했다.



(사진) 자격 상실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백모 이사가 정관 제 21조 4항을 예를 들어 전 황모 이사장이 사건 2015도11044 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자격이 상실한데 대해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사장 선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주장과는 달리 정관 제 19조  2항 법인의 임원이 제 1과 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는 정관과 관련 법률를 살펴보면 백 이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동법 제 7조를 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직을 상실(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3항에 4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또는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7년 이내 이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사회 통념상 대표이사가 법인에 피해를 입혀 대법원으로부터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다. 정관에 있는 유고시 란 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정관과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이 사망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임기간을 채울 수 없을 때를 유고라고 보아야 하고 우리공동체 정관 제 21조 4항에 의하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관에 준해 열리지 않은 이사회와 의결 사항은 무효다. 고로 2015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황모 전 이사장의 자격상실 이후에 열리거나 의결된 사항은 법적이 효력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공동체 정관에 의해 선임되고 관련법이 인정할 수 있는 이사들이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우리공동체의 정관과 관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 이사회를 열고 백모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자 우리공동체 시설장과 직원들은 지난 26일 백모씨가 사는 양학동 삼성푸른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건 2015가합40185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사항을 지켜주고 관련법과 직원, 입소자들이 원하지 않는 수익사업의 정관화를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황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사건이 소송에 이르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이사회를 열어 정의현, 안석수 이사를 제명처리했다. 정관에 의하면 황 전 대표이사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상임이사가 우선 대표이사직을 맞게 되고 그 다음으로 연장자 이사가 대표이사를 하게 규정되어 있다. 정의현씨의 경우 상임이사였고 안석수씨의 경우 실로암교회 목사로 1순위 연장자에 해당되기에 제명처리를 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말이다.


뿐만 아니다. 양측의 맞소송으로 황 전 대표이사 명의와 법인으로 각각 벌금이 나오자 황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나온 벌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명의로 나온 벌금만 납부하고 법인명의로 나온 벌금은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다.



(사진) 우리공동체 직원들이 백모 이사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이사퇴진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백모 이사는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집회에 대해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설장이 쉬고 싶은 입소자들을 선동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시위참가자와 통화해 보니 입소자는 한 명도 없다며 시위현장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황모 전 대표이사측의 사람도 나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입소자의 시위참가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기자는 백모씨가 우리공동체의 이사이니 기사에 게재된 사진으로 입소자의 시위참가를 가릴 것으로 보며 자신의 주장과 달리 시위참가에 입소자가 없을 경우 현장 확인없는 제보나 억지는 말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공동체 다음 기사에서는 황모 전 대표이사의 삼일문화대상 수상과 7억 여원 기증에 의문있다, 목사와 직원 고용과정에서의 금전거래 문제, 우리공동체와 교회 재산이 개인등기화, 수십년 간의 불법침술원 운영 왜 가능했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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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광 기자 (cde1234@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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