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형광등 처리 업체인 D사가 경주 용강공단에 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2016년 2월 4일부터 가동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 업체가 기준농도 보다 100배 이상 초과한 수은(Hg)을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폐형광등을 반입하여 파쇄한뒤 수은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형광등 제조업체에 재공급하는 공장으로 공장은 가동 한 달이 지났으나 D사가 아닌 ‘연구기계’ 간판을 달고 가동 중이며 하루 5톤의 처리 규모로 약 500그램의 수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월 22일 대기 중 수은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공장의 가스 배출구 아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은을 측정한 결과 0.053mg/㎥(11:03), 0.046mg/㎥(11:48)이 측정됐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Hg) 기준농도 0.0005mg/㎥을 100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폐형광등 처리 공장이 지닌 유해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주환경연합에서 실시한 간이 측정은 가스 배출구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풍향에 따라 수치의 변동이 컸다. 그러므로 실제배출 농도는 측정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현행법은 폐형광등 처리 업체의 대기 중 수은 배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준들과 비교하면, 발전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인 0.05mg/㎥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노출허용 기준인 0.025mg/㎥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D사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및 공장 밀집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 용강동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용강초등학교도 걸치고 있다. 또한 서북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인근 공장의 근로자, 상점 직원,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특히, 수은 가스 배출구에서 40미터 거리에 공장 근로자의 기숙사가 있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 배출구에서 수은이 0.053mg/㎥ 검출됐다면, 작업장은 노출허용 기준인 0.025mg/㎥ 이상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제로 작업현장의 설비는 밀폐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였으며 근로자들이 손으로 폐형광등을 파쇄시설에 투입하는 작업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D사의 관계자 역시 폐형광등 처리 과정에서 작업장 내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설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은 D사가 경주시로부터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경상북도는 2월 11일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새롭게 폐형광등 처리 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D사가 2월 4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으니 폐형광등 처리업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D사의 관계자는 아직 설비를 테스트중이며 정상조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설비가 전국 최초이다 보니 테스트 과정에서 설비를 보강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비가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경주시의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주환경운동은 D사가 정상 조업이 아닌 테스트 기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배출구의 수은 농도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기준농도를 100배 이상 초과했다. 하루 5톤의 정상 조업이 진행되면 수은 배출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했다.
또 미나마타병으로 잘 알려진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통을 공격하여 각종 질환을 야기하며 특히 어린이나 유아 임산부에 치명적이다. 또한 뇌 손상으로 인해 정신지체 발달장애, 시력 혹은 청력 상실, 발작 언어장해 등이 올수 있다. 수은의 위험성이 이런 만큼 경주시는 하루빨리 인근 주민, 경주환경연합 등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폐형광등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필요시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