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가주택도로 불법노상적치물 도배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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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22일 17시23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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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상가주택도로 불법노상적치물 도배
관련법은 있어도 단속 의지는 전혀 없다





포항시 주택가 도로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 적치물이 난립, 골목길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에 주차시비가 빈번하지만 자도단속을 해야 할 주민센턴와 구청은 반발을 우려해 손놓고 있다.



중앙동, 죽도동, 해도동, 상대동 등 주택가와 상가 도로에는 불법노상적치물로 주차할 만한 공간은 없다. 빈 주차공간엔 어김없이 라바콘, 석유통, 폐타이어, 화분 등 다양한 적치물이 놓여 일반인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다.



불법주차와 노상적치물로 골목길은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협소해 화재를 비롯한 사고가 날 경우 긴급자동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상가밀집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식당 앞에는 라바콘이나 타이어 등 쌓아 놓고 주차 공간을 선점하고 주변 볼 일로 찾은 사람들을 주차를 금지하고 주차 시 욕설에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



원칙없는 우선주차제에 일부에서는 주민들과 주차시비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지만 지도나 제도의 개선은 아예없다.


이모(40)씨는 "죽도동 주민센터 앞 이면도로에 주차를 금지하는 고정식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낼 뻔 했다."며"좁은 이면도로 식당 앞에 설치된 적치물은 운전자나 보행자나 모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어 철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37)씨는 “상원동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주차하려고 적치물을 옮겼더니 상점주인이 나와 여기는 자기 손님만 주차할 수 있다며 차를 대면 안 된다고 했다”이에 이면도로는 공동길이라고 했지만 “골목 도로를 제 땅인 것처럼 욕설을 하며 행동해 화가 났지만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비켜줬다”고 말했다.


도로 상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할 경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점용면적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현장에 나가 협조를 구하는 등 주민센터와 구청의 교통행정은 현실파악이 안된 수준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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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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