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택가 도로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 적치물이 난립, 골목길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에 주차시비가 빈번하지만 자도단속을 해야 할 주민센턴와 구청은 반발을 우려해 손놓고 있다.
중앙동, 죽도동, 해도동, 상대동 등 주택가와 상가 도로에는 불법노상적치물로 주차할 만한 공간은 없다. 빈 주차공간엔 어김없이 라바콘, 석유통, 폐타이어, 화분 등 다양한 적치물이 놓여 일반인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다.
불법주차와 노상적치물로 골목길은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협소해 화재를 비롯한 사고가 날 경우 긴급자동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상가밀집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식당 앞에는 라바콘이나 타이어 등 쌓아 놓고 주차 공간을 선점하고 주변 볼 일로 찾은 사람들을 주차를 금지하고 주차 시 욕설에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
원칙없는 우선주차제에 일부에서는 주민들과 주차시비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지만 지도나 제도의 개선은 아예없다.
이모(40)씨는 "죽도동 주민센터 앞 이면도로에 주차를 금지하는 고정식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낼 뻔 했다."며"좁은 이면도로 식당 앞에 설치된 적치물은 운전자나 보행자나 모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어 철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37)씨는 “상원동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주차하려고 적치물을 옮겼더니 상점주인이 나와 여기는 자기 손님만 주차할 수 있다며 차를 대면 안 된다고 했다”이에 이면도로는 공동길이라고 했지만 “골목 도로를 제 땅인 것처럼 욕설을 하며 행동해 화가 났지만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비켜줬다”고 말했다.
도로 상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할 경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점용면적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현장에 나가 협조를 구하는 등 주민센터와 구청의 교통행정은 현실파악이 안된 수준이하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