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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21일 20시29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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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공무원의 성실함이 고질체납세 없앤다
체납세징수 달인 포항남구청 김태영 주무관






포항시 남구청에서는 최근 징수불가능한 신탁재산 체납액을 집요한 추적 끝에 3억5천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어 화제다.


 
신탁재산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는 반면 재산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되고 있어 체납되는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대부분 체납액 징수를 포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김태영 주무관은 관련법규의 연찬과 체납세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신탁재산 체납세 전액을 징수한 것이다.

 

김 주무관은 신탁원부에서 신탁부동산 처분시 매각대금 충당순서에 당해 재산세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신탁회사에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으나, 신탁회사는 납부의무가 없을뿐더러 전국 어느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를 대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최고했다.

 

신탁회사는 6개월여 동안 처분대금 정산을 미루다 체납세 우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탁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끈질긴 설명과 설득 끝에 지난 3.18일 체납된 재산세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김주무관은 “민사소송시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남구청 세무과에 3년째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주무관은 고질 체납세 강제징수 전담 세무통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법원경매배당 업무 등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선순위 근저당으로 공매실익이 없던 상가건물에 대해 체납자 면담을 통해 근저당이 민법상 채권시효 10년이 경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채권부존재로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업무로 세무공무원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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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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