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수협관내 32어촌계에는, 요즘 외지인들이 야밤을 이용해 마을어장에 들어가 전복, 문어를 불법으로 포획, 채취를 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로 인한 사건들이 야간에 일어난 일 들이라 각 어촌계는 비상이 걸려 야간 순찰을 강행하고 심지어 유급 감시원을 둬 야간감시를 강화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주로 부산, 문경, 포항 외지인들이 의도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야간 마을어장에 입수해 ‘야간용 라이트’를 켜서 문어를 갈고리 기구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고, 심지어 어촌계 감시 소흘을 틈타 전복도 채취해서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경 호미곶면 강사1리에 야간, 갈고리를 들고 마을어장에 입수를 해 문어를 채취한 사실과 호미곶면 대보 1~2리 구만리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구룡포 어촌계에서 11월 오후9시경 문경, 대구에 주소를 둔 외지인이 어장에 들어가 문어 8마리를 포획한 것을 적발, 포항해경 구룡포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지난해 5월경 삼정3동 어촌계에 오전 6시경 외지인 2명이 전복 2㎏를 불법으로 채취한 것을 어촌계장이 발견하고 붙잡았지만 차량으로 도망을 하기에 앞을 가로막다 다쳐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었다.
그로인해 ‘뺑소니 및 전복 절취 범’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어, 관계어촌계원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야간 감시를 기피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각 어촌계에 비일 비재한 일들이고 구룡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야간 유급 감시조 2명을 붙여 경비를 서는가하면 석병 어촌계에도 어촌계원들이 야간 감시 조를 붙여 경비를 서고 있는 상태다.
고용조 구룡포 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법’이 지난해 2월3일 일부개정 되어 9월28일부터 시행된 과정에서, 기존300만원벌금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야간 마을어장에 들어가 갈고리로 문어를 잡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어서 단속을 해도 속수무책이다”며 현행법의 맹점을 개탄했다.
한편 포항해경 구룡포 파출소 한 관계자는“지난해 11월경 구룡포 어촌계에서 신고를 받고 단속을 했지만, 현행 법령에는 비업인은 투망,외줄낚시,외 통발,갈고리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훈방 조치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법의맹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전국 마을어장에 피해를 입히고 포획한 문어 등의 어패류를 매매행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