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설 명절 연휴 기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수입과자류 판매 업소에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위반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했다.
지적사항을 보면 수입과자류에 한글표시가 없어 대부분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식별 할 수 없고, 영양성분 역시 알 수 없다 또한 포장된 완제품을 헐어서 낱개로 판매 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제품들이 많았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향후 수입과자류 판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반복된 위반업소와 고의성이 있는 업주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