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지원 콜센터”를 구청 세무과에 설치하고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체납자 콜상담 운영에 나섰다.
지방세납세지원 콜센터는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체납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로 직접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방법도 안내하여 체납세 납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 콜센터 상담서비스 라고 밝혔다.
지방세는 매년 정해진 달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며,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대신에 납부대상자가 많은 만큼 체납으로 관리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은 실정으로,
2. 1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46,047명 209,993건 14,128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총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34,210명으로 183,060건에 3,435백만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10만원 미만 체납자부터 단계적으로 콜센터에서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체납내용과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알려주고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를 즉시 문자 전송하는 등 원스톱 납세편의를 서비스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친절한 체납안내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그 동안 소수의 징수인력으로 소액 체납자까지 직접 납부안내하는 것은 역부족이였으나, 콜센터 개통으로 올해는 소액체납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