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 한번에~!!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5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여성
2016년01월26일 19시02분 266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 한번에~!!
군청과 읍면 업무협업을 통한 원스톱 처리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관내 다문화 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일괄 접수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 처리 관서가 달라 읍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에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접수하면 읍ㆍ면사무소와 군청의 업무협업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박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간소화 서비스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해 고객편의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여성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경산다문화센터, 결혼이민여성 한국 명절음식 만들기체험 (2016-02-03 17:41:48)
이전기사 : 경북도, 결혼 이민여성 일자리 41개 만든다 (2016-01-21 00:19:39)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