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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18일 11시28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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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덕군,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1월 15일부터 3월 16일 까지 과태료 최대 3/4 경감

 

영덕군에서는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61일동안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4.13)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에게는 행정편익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읍․면․출장소 공무원과 이장 및 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전(全)세대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하게 된다.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기간 중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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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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