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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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14일 21시27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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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북구청,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포항시 북구청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060건 37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2월 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해 보다 40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무선국개설 면허 증가(900여건), 작년에 비과세대상이었던 공장등록에 대한 면허(280여건) 및 2016년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발굴(560여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북구청 관계자는  분석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5종 4,500원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1588-5260), 신용카드(포인트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김종로 북구청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납부시 불편하지 않도록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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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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