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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10일 18시44분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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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15년 지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단지당 5천만원 이하 지원


 

 포항시가 오는 1월 29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고, 1월 29일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로서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사업내용으로는 단지 내 도로․하수도 등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재난안전시설 보수, CCTV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설계서 또는 공고일 이후 견적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을 잘 알 수 있는 동일한 현장사진 12부가 필요하다.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고 최종 선정된 단지당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5천만원 이하가 지원되며,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동안 134개 단지에 대해 5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올해는 30여개 단지에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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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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