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불법 퇴폐업소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포항시 남구는 시청주변에서 BAR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접객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된 시청 주변의 BAR 형태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영업정지 안내문이 게시된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BAR라는 간판을 내걸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해왔다
노언정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소비자 감시원,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기획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이 확인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