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또 한해를 넘기면서 구룡포 항만부지(해수부)주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감으로 해서 구룡포 읍민들의 비판의 골이 깊어가고만 있다.
이미 십 수년째 무허가 건축물(1487㎡(450평 대지 포함)로 사용하면서 꽁치과메기 철만 되면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행위까지 하고있어 이제까지 포항시는 뭐하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면서 “특정단체 봐주기 식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단체에 모 시의원이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론이 잦은 문제의 건축물부지는 구룡포읍 병포리 157-312번지로, 모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트롤 위판장 오징어 하역 장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의 부지에 한 철만 꽁치과메기영업만하면서 자신의 땅인 양 사용을 하고 있고, 포항시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으로 철거단계에 와 있지만 포항시는 '행정 대집행'은 뒷전으로 미뤄놓고있는 상태다.
어민들이 사용해야될 땅을 일개 사단체가 사용을 해왔기때문에 더욱 의혹이 깊어가고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한 관계자는 “문제의 단체에 무허가 건축물단속으로"1년 ‘강제이행금’ 90만원을 포함해, 변상금 380만원, 도합47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내년도 자진철거로 계도해 나갈 것이다”고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