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개정에 따른 교육 실시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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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03일 22시07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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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교육지원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개정에 따른 교육 실시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류필수)은 12월 3일(목) 포항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청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은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성폭력에 대한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한정되었으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최초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로 강화되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배제징계 하도록 처리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 등의 의무위반 행위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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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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