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경주시에 있는 某 사찰의 납골당 영업권 분쟁에 개입하여 청부폭력을 행사한 부산․김해지역 조직폭력배 김○○(37세) 등 16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유○○(64세) 등 3명은 납골당이 위치한 사찰 관계자들로, 납골당 영업권을 두고 분쟁중인 반대측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속칭 해결사로 활동하는 하○○(52세)를 고용하여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하였으며,
부산․김해지역 조직폭력배들은 공격조와 대기조로 역할을 분담한 후 ‘11. 10. 5. 04:40경 사찰 종무소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손○○(59세) 등 2명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진단 15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은 사건발행 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5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과 과학수사 기법으로 차량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도주한 부산․김해지역 조직폭력배들임을 확인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사찰 관계자가 청부폭력을 행사한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을 검거한 후 사찰 관계자 3명과 조직폭력배 등 12명을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은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은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