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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20일 10시29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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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5개 대학 창업지원 ‘업무협약’ 추진

 


경북 북부지역의 5개 대학이 오는 19일 16시 30분에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지역사회 창업분위기 확산 및 창업지원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경북도립대학교, 동양대학교, 문경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동대학교 등 5개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중소기업청과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BI(Business Incubator)지원 시범사업 선정으로 첫해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된 80개 기업에 대해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사업 지원, 시제품 생산 및 디자인개발지원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안동탈춤페스티벌과 예천활축제 등 각종 축제현장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동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로확장에도 노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창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네트워킹 업무 추진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경북북부지역의 열악한 창업기반과 창업지원체제에 대해 대학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좀 더 유기적인 창업지원을 실행하고자 창업지원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맺기로 한 것이다.


이번 5개 대학의 업무협약은 창업보육사업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 발굴,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각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립대학교 김용대 총장은 “창조경제시대와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각 대학이 가진 특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경북북부지역에서 성공창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협약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참고)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사업자를 지정함

※ 창업보육사업이란?(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2조)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창업보육센터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항)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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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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