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단독주택, 상가, 음식점,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민관합동TF팀 회의를 개최해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방법을 논의했다.
단독주택, 음식점 등은 앞으로 스티커밴드를 4종류(5ℓ,20ℓ,60ℓ,120ℓ)로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규격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내는 방식종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방법은 시민들이 새롭게 쓰레기통을 구입할 필요없이 기존에 각 가정별로 5ℓ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통에 월별 스티커를 부착하던 것을 대신하여 배출시마다 스티커밴드를 손잡이에 감아서 배출하는 종량제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은 스티커밴드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면 되며, 시행 시기는 공동주택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개별계량장비의 실제요금이 차감되는 7월 1일자와 시행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4월부터 대시민 홍보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선정해 2개월동안 시험운영을 실시 후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