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천지원전 건설 찬반 투표는 일부 주민주도 천지원전 건설찬반투표는 “정부가 인정한 투표가 아니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길”도 아니라고 밝혔다.
첫째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군의 자율유치 신청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2010년 12월 영덕군의회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영덕군은 한수원에 천지원전 자율유치 신청을 했다며, 원전부지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 후 2011년 12월 최종 원전건설 후보부지로 선정됐다.
그 후 관계 행정기관 둥과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216호)
둘째 영덕군민들의 요천에 의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반영됐다.
2014년 11월 정홍원 前 국무총리 영덕군 방문 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지원전 건설계획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영덕군민들의 요청으로 신고리 7·8호기를 추후 건설하고, 천지원전 1·2호기를 우선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금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셋째 원전 입지·건설에 관한 결정은 주민투표법에서 허용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원전 입지선정 및 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원자력안전법·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결정되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넷째 법적효력이 없는 일부 주민주도의 원전 찬반 투표는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 영덕군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효력 없는 천지원전 건설 찬반투표는 자칫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효성 없는 투표보다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천지원전과 공존하면서 영덕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수원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건설을 약속드리고 있다.
한수원은 2010년 영덕군의 원전유치 신청 시 지역발전을 열망하던 군민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마음을 담아 한수원은 지속적으로 영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건설로 영덕군의 백년대게를 실현할 것이다.
가짜 주민투표, 이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1 투표가 합법이라고 하든데? → 법상으로 근거가 없고 , 효력도 없습니다.
2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투표가 아닌지? 아닙니다!!! → 반핵 단체가 주동하는 투표입니다.
3 그래도 투표는 투표가 아닌가? 아닙니다!!! →투표자 명부도 없고, 투·개표 공정성도 없는 가짜 엉터리 투표입니다.
법적 투표와 다른 점
❶ 투표자 명부도 없고
❷ 투·개표 공정성도 없고
❸ 2일간 실시하는 투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엉터리 가짜투표에 현혹되지 맙시다! “꼭” 가짜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