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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05일 20시37분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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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덕 원전 찬반 투표행위에 대한 정부 입장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 투표가 아니며, 법적 근거․효력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영덕군에서 원전 반대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ㅇ 첫째, 해당 투표행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음.

 
ㅇ 둘째,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음



이와 함께, 정부가 군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과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지난 10월 20일 열 가지 사업을 제안한 것임을 재차 밝히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자녀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군민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더불어, 향후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인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덕의 새로운 식구가 되는 것인 만큼, 원전 건설․운영과 지역지원은 ‘내가 뿌리내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 장관 공동 명의의 서한으로 영덕지역 각 마을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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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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