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아파트 공사장 철근하역작업중 2명 사상 사고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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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03일 13시15분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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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김천 아파트 공사장 철근하역작업중 2명 사상 사고

김천시 율곡동 146번지에 신축중인 ‘증흥S-클래스 프라디움’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야간 철근하역작업을 하다 2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 사고를 두고 유족 측에서는 인재사고로 단정을 지우며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족 측 주장에 의하면, 지난 8월14일 12경 사망사고원이 철근을 실은 25톤 카고트럭이 아파트 신축 현장 내 ‘타워 크레인’으로 야간하역작업을 하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근하역 장소를 옮겨 인근 도로변에서 작업을 했다.

 

이로 인해 25톤 카고트럭에서 철근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기사(김 모씨,40세 김천시)의 실수로 인해 철근이 떨러져 카고트럭 운전기사 김모씨(51세 포항시)가 사망했고 김모씨(노무자, 54세 부산 해운대구)는 부산 모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다.

 

문제는 사고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김천시청 관계공무원과 김천경찰서 지역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해 단속을 하였지만 ‘증흥S-클래스’현장직원들이 철근하역작업을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산재가 아니고 인재”였단 것이다.

 

더구나 인근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사고현장에서 소음으로 인해 “작업중지” 요청을 했지만 강행하기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고 김천시청 등 관계공무원이 출동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을 해가면서 증흥S클래스’ 직원들이 강행을 해 사망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유족들은“철근하역작업은 위험한 일이고, 더구나 야간작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주민대표들이 신고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작업 중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와 작업 중지를 못시킨 관계기관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 당시 관계기관에서 작업 중지만 시켜서도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어 을 것 아닌가” 하면서 유족들은 가슴아파했다.

 

김천 혁신도시 3-4BL ‘증흥S-클래스 프라디움’아파트공사장신축공사장은 대지면적 37,088,9000㎡, 전체 연면적 78,848,322,8㎡ 지하 1층 지하 22~25층, 6개동으로 452세대로 2016년 6월 준공예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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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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