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4조2교대 근로자 투표할수 있나?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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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3월27일 17시00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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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철강공단 4조2교대 근로자 투표할수 있나?
허대만후보 지금상태로는 공민권행사 제한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27일 포항지역 공단 근로자들의 투표권 참여 보장을 지역 기업과 선관위에 촉구했다.


허 후보는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에서 4조2교대로 현장 근무하는 노동자의 25%는 이번 총선에서 공민권이 제한될 위기에 있다.투표는 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나는데, 4조2교대 1조 근무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다. 출근시간은 오전 6시 30분까지다. 현실적으로 투표장에 들를 시간이 없어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노동자 7,000명 중 생산직 노동자는 60%이고, 외주파트너사 중 4조2교대를 시행하는 70%가량 된다고 한다. 여기에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까지 합하면 투표를 못해 공민권 행사가 제한되는 노동자의 수가 단순계산해도 3,000명에 이른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 후보는 포항시남구선관위와 포스코에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는 "투표당일 근무시간인 직원의 경우 부재자투표를 권장하는 한편 휴개시간을 이용하여 투표하도록하고 당일 근무시간의 탄력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민권은 투표권과 참정권을 포괄하는 것으로 선거나 피선거권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공민권 행사가 보장돼 있다.

ö강(ㅊ ㅓ ㄹ강),  ü제(ㅊ ㅔ제), ä비(ㅊ 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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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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