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특별단속 실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09월30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26-09-29 12:59:55
뉴스홈 > 정치.국제 > 지방자치
2015년10월20일 22시25분 27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특별단속 실시
덕동호 주변도로 유독물, 유류 운반차량 운행 금지




경주시에서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덕동호 보호 등을 위해 위험물 운반차량 이동을 제한한다.

10.21~11.18까지 4주간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대해 유류․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보불로 삼거리~장항삼거리(11.7km) 구간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적재차량은 사전에 경주시 환경과에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통행증이 없을 경우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삼거리로 우회해 운행해야 한다.


이희열 환경과장은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덕동호는 경주시민의 상수원으로 식수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제한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정훈 기자 (hiljy1111@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지방자치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가을 여행, 경주에서 소중한 추억 만드세요! (2015-10-20 22:33:50)
이전기사 : 영천시, 2016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접수 (2015-10-20 22:08:43)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