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3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안) 심의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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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3월20일 20시39분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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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2013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안) 심의
52개 사업 829억원 신청사업 심의
 

포항시가 2013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박승호 포항시장)를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 심의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림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지원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생산기반 규모화 및 농가소득 극대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지난달 29일까지 시와 읍면, 유관기관을 통해 접수된 내년도 농림 분야 52개 사업 829억원에 대해 심의했으며, 심의결과 농림사업예산(안)이 전년도보다 10%(7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 ‘11년 51개 사업 753억원 ⇒ ’12년 52개 사업 829억원(10%↑)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정과가 친환경비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627억원, 농촌지도사업 76개 사업에 68억원, 축산과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등 11개 사업에 39억원, 농식품유통과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2개 사업에 20억, 도시녹지과가 사방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13개 사업에 313억원, 농어촌공사는 11개 사업에 170억원을 신청했다.

 

 

농림사업은 농업인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는 결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대상사업 선정은 경상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심의기구로서 포항시장과 농업에 대한 식견을 갖춘 민간, 생산자 단체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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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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