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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7일 10시16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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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국민안전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6,728건의 화재 중 1만2,044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고자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3.3kg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별로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천장에 고정 부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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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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