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소재한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은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국산제품을 우선사용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 계약법'과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됨에 따라 부적합 수입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이 빈발하게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적합 철강재 유입이 증가하여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 철강산업 부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국가계약법”ㆍ“지자체계약법”ㆍ“건설기술진흥법” 3개 법안을 동시 개정했음.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380개 철강업체가 있는 포항은 제철산업 위축으로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자국제품의 사용량이 확대된다면 철강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포항경제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이와 더불어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한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지난 7월2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ㆍ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 중에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고,
WTO협정상 정부조달 분야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 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장관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