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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0일 08시52분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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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피서지 인근마을 어촌계, 피서객들의 해산물 불법채취에 비상
공동,개인소유 어장에 전복, 멍게, 해산물을 채취시 구속될수도

요즘 해수욕철을 맞아 구룡포를 비롯해 호미곶면 각 어촌계 마을어장에는 전복 등 해산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려 어민들이 교대로 야간 순찰을 하는 등 ‘내 어장 지키기’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바다를 찾는 일부 해수욕객들이 의도적이나, 또는 실수로 마을어장에 수경을 끼고 들어가 전복, 멍게, 해산물을 채취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11시경 포항시 남구 임곡리 마을 앞 해상에서 김모씨(41세,포항 남구 대도동)외4명의 수크버가 장비를 착용하고 전복을 비롯해 멍게.해삼 등 약 3㎏가량을 채취해 오다 임곡리어촌계의 신고를 받은 포항해안안전서 호미곶 해양안전 센터(센터장 오상환)에서 잠복근무 중 검거한 사실을 비롯해, 구룡포읍 석병리에서도 경주에서 피서차 낚시하러 왔다가 물밑에 전복을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실들이 있어 각 어촌계에서는 피서객 상대로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한편 오상환 포항해양안전서 호미곶 안전센터장은“ ‘견물생심’이라고 바닷가에 가면 마을에서 피땀 흘러 가꾸어 온 전복을 비롯해 각종 해산물을 알게, 또는 모르고 채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제하면서 “만약 채취하다 적발되면 수모를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제65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제한)에 의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를 시켰다.

또한 바다에 들어 갈 때는 구명동의 착용이나 방파제 TTP난간에는 위험함으로 접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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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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