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은 범죄행위... 경찰이 나서야 한다!”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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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01일 14시43분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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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강제개종교육은 범죄행위... 경찰이 나서야 한다!”
강피연 대구경북, 대구경찰청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인권의 사각지대로 매년 100여 건의 납치·감금이 지속되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가 30일 오전 11시30분 대구지방경찰청에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강제개종교육 피해는 지난2006년 20명, 2007년 75명, 2008년 78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지난해는 160명이 피해를 당했다. 특히 강제개종교육으로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사례자인 K대 서모(28·대구)씨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제개종교육 목사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알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곳은)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없었고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고 몸을 떨면서 호소했다.

또 최 모(여·28 구미)씨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에 짐짝마냥 끌려갈 당시,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며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급기야 회사까지 그만두게 했고, 수차례 강요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아직도 2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도 그 현장이 꿈속에 나오는 악몽을 꿀 때면 비명을 질러 주변사람이 놀라게 한다.”며 “가장 믿고 따를 존재인 가족이 나를 남 대하듯 욕설과 구타를 할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받았다.” 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날 강피연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납치·감금·폭행·인권 유린하는 강제개종 목사들을 구속수사·처벌해 줄 것 ▲종교편향을 하는 경찰을 처벌하고 가해자와 하나 되거나 동조하는 경찰을 처벌할 것 ▲국민의 경찰!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은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납치·감금·폭행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 등을 지역 경찰청(서)에 요청하고, 지난 3일간 대구시민들이 서명한 ‘강제개종교육 철폐 국민서명운동’ 자료를 직접 대구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대구경북 강피연 관계자는 “이 땅에서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질 때까지 앞으로도 대검찰청과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을 확대하고, 경찰청장과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어떤 이유에서라도 납치·감금·폭행·인권 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4대악 중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개종목사들의 가정파괴를 방관하지 말고 경찰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4대악이 없어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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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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