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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29일 10시15분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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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6월 30부터 시행
행정기관 1곳 1회 방문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모두 가능




경북도는 6월 30일부터‘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 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다. 조회결과는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사전에 비치토록 했으며, 시군, 읍면동에 홍보배너 설치, 홍보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이병환 도 안전행정국장은“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많은 도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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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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