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후 사고 차량을 독점 견인한 영주시 거주 견인업자 A씨(남, 39세)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B씨(남, 4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 7. 26. 05:50경 영주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등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관내 교통사고 견인차량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다른 견인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