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기준 더욱 엄격제한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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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19일 13시20분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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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의회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기준 더욱 엄격제한
복지환경위원회, 문제해결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주문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오늘 5월18일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포항시는 2009년 7. 31일 최초제안서를 접수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점을 시의회 발목잡기식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듯이 시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솔직 정확한 자료제출과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였다.

 먼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이 대화하고 소통하여 주민동의를 구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포항시민의 건강과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직접적인 환경유해인자인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 연소가스에 대한 배출기준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 할 때 과거 2009년 7월 최초제안시 연료화시설 및 보일러시설 처리 공법보다 현재는 상당한 기술적 진척이 있었기에, 무조건 법적인 환경오염 배출농도 기준에 근거하기 보다 환경오염배출요인의 제로화에 가까운 신기술을 접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협약서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우선 수정 적용한 후 실시협약 동의를 구하도록 할 것과 실시협약서 내용에서도 사업수익비율이 향후 사업추진에 중요한 변수인 만큼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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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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