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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6일 11시52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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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이병석 의원, 여․야가 하나 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18일 출범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큰 획을 긋게 됐다.”라고 전제한 뒤, “오늘 오전 법사위와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통해 “이 법률안은 1)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2)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선정한 9명의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였고

3)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였다.

4)또,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소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구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특위위원장인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맞춰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마련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법안통과를 위한 양당 지도부와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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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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