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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4일 19시13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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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대송면 '불법허가, 불법영업 방치'
건축허가 금지구역에 허가, 민원발생에도 방치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299번지’ 일대에 자동차 매매 관련시설 등 건축허가를 ‘합법을 가정한 불법허가’가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구역일대가 합법을 가정한 불법건축물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있다.

 
문제의 구역에서 자동차 매매 관련시설허가는 도로 폭 12M 접한 곳이 라야 되지만 이미 그 법을 어긴 상태이고, 말썽이 일자 지난 3월11일 건축물(64,8㎡ 용도, 매매장)철거에 따른 대장말소(일반 건축물대장 참조)가 됐으나, 지난 3월17일 같은 번지에 재 건축허가(96㎡,용도, 사무실)가 나,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중요한 대목은 건축물이 말소가 되면 그 번지에서 허가를 받은 자동차영업허가도 동시 허가가 말소가 돼야 되는데 허가는 살아있고 건축물만 말소시킨 결과고, 용도를 보면 1차는 자동차 매매허가였지만 2차에는 사무실로 용도가 나 있는 상태다.

불법행위는 이것뿐만 아니다. 문제의 주변지역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규칙’ 제6조(연결허가금지구간)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문제의 지역은 제5조 제1항에 5가구이상 주택과 농어촌,축사 소규모시설만 건축신고 만으로 가능하다“고 명시 돼있다.

그 당시(2014년 11월 5일) 도로 전용허가 출장 보고서에 의하면 “대각 IC 진, 출입로 도로로서 특히 구룡포 방면에서 진입하여 포항철강4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곡각지 부근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장소이나 곡각지에서 최대한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 시에는 가능함으로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허가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으로 명시 돼있다.

그러나 이 구역은 대각 IC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도로 곡선에서 변속차로 280M까지는 건축허가 등 절대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금지구간까지 가드레일설치도 안 돼 있는 상태다.

항간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치권이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불법건축물이 가능한가”라 면서 의문도 제시했다.

지난1998년 12월 마산동부경찰서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허가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긴급체포 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면 불법 행위 등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한편 포항시 한 관계자는 “재조사에 의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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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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