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일본정부 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 기자회견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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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07일 13시29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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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박명재 의원, 일본정부 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 기자회견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명재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외교청서 공개와 관련, 일본 아베정권의 도를 넘는 집요하고 거침없는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군국주의적 야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독도에 대한 미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 더 이상 대책없는 일회성 규탄성명과 주한일본대사 초치를 통한 항의 등 소극적인 대응방식을 반복하지 말고, 대책없는 망언과 도발이 한가지 나올때마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한가지씩 추가하는 ‘1망언 1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이 왜곡된 역사를 일본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 교과서에 실어 교육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과 독도와 울릉 주민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그간 중단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방파제 건설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실효적 지배를 위한 영유권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과, 만일 정부의 이와 같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이 외교적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시 경북도와 울릉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지역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조치의 강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명재 의원은 “현재 독도관련 유일한 법률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용에만 국한된 소극적인 법률임을 감안하여, 이를 이용과 개발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독도와 모도 울릉도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어 금명간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2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주장은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키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여야의원 48명과 함께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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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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