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바로알기(제5호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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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0일 09시04분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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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문] 후보자가 선거일후 당선․낙선에 대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먼저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첫째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둘째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셋째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사례로는 첫째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둘째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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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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