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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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10일 14시29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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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천~포항시계 구간 국도 확장 가능해져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도 14호선(포항~거제) 확장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군사시설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현행법에 따르면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구간 2.8㎞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어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현행법상 불가하여 전체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나,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442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차질없이 완공될 예정이다.

박명재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로구역을 수평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있어,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소위 장애제거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나 도로의 높이가 제1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법안 개정에 앞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명재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방부를 압박하며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자 국방부는 지난 11월 3일 지자체ㆍ군부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포항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국도 14호선 확장을 위해 포항6전단 지역 일대의 군사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와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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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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