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동절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단속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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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03일 14시08분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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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울진군, 동절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단속
상습적인 불법 소각행위 강력한조치 필요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동절기를 맞아 12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믐 물론 노천 소각행위,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불법소각 행위,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소각 잔재물 방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동절기에는 불법소각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악취 등이 민원을 유발하는 등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난방연료 사용증가와 스모그 현상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인데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발견 시에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721) 또는 각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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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tjr6923@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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