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박용우)는 2015년 1월 1일부터「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대폭 개정됨을 알리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물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신분 상 불이익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특정소방대상물(1,517개소)에 개정법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안내 등 홍보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 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260-22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