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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17일 11시15분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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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북부소방서, 개정되는 소방법령 안내
2015년 1월 1일부터「소방시설에 관한법률」이 대폭 개정



포항북부소방서(서장 박용우)는 2015년 1월 1일부터「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대폭 개정됨을 알리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물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신분 상 불이익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특정소방대상물(1,517개소)에 개정법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안내 등 홍보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 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260-22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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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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